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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 하나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이며, 제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 충실의무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거부권 사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익법인 중심의 감시활동을 벌여온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개정은 10년 넘게 논의된 민생 입법이며, 이번 거부권은 대기업 편들기”라며 비판했고, 야권은 “사실상 재벌 옹호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회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정과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워 왔으며, 특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강도 높은 권력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런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중요한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률 차원을 넘어 **정치 철학의 일관성 문제**로도 해석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간 반복되어 온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대기업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감시 기능 확대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다수의 경제 시민단체들과 법학계는 해당 개정안이 “재벌 견제와 기업 투명성 향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개정안이 “해외 투자 위축”과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일부 재계에서는 “투기 목적의 소송 남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거부권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성의 제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넓혀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치권 역시 이런 민심을 반영해 상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밀어붙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며, 입법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과 배치될 경우, 그 권한은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경제 리스크 최소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방식과 시점은 적잖은 혼선을 낳았다. 더 큰 문제는 거부권 행사 이후의 대응이다. 단순히 재의요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법안 하나를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운영자의 자세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철학이 실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개혁을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왜 ‘개혁 법안’에 제동을 걸었는가에 대해 국민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원한다. 단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호한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명확한 데이터와 대안,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메시지가 뒤따라야만 이번 논란을 정치적 손실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국정 운영은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거부권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향후 국정 신뢰도는 물론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의 행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책임감이다.